본문 바로가기
◎회사 생활 관련 지식

법인회사 |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 소득세 | 타인 카드 개인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by marvelous girls 2022. 1. 24.

카드로 세금 내는 방법.

 

단순하게 법인카드 한도가 많다면, 법인카드를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할부도 없는 법인카드로 결제할봐엔 현금으로 내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드결제엔 카드 이용 수수료가 붙거든요.

 

 

 

법인회사 세금을 타인 명의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1. 오프라인 : 직접 세무서로 찾아가기.

세무서에는 <세금수납창구> 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타인 카드를 가지고 법인세를 내시면 됩니다.

세무소 사무실에서 발급해준 지로용지(?)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이때 카드 소유주의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를 요구합니다.

할부결제도 할 수 있고, A카드는 얼마, B카드는 얼마 라고 세금 금액을 쪼개서 낼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합계금액으로 수납완료 처리가 됩니다.

 

사람이 직접 수납하기도 하고, 바로 근처에 보시면 ATM기계같은 세금수납하는 기계(?) 같은게 있습니다.

이때 지로용지에 있는 바코드를 레이져로 스캔해서, 내가 직접 카드 넣어서 카드소유주 이름, 주민번호, 비상연락처, 할부개월 입력하고 결제하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면, 직접 창구에서 결제하는걸 추천해 드립니다.

 

* 세금 수납창고에는 5월 종합소득세 납부 마감일에는 엄청나게 사람이 많으니, 그 전에 미리미리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온라인: <카드로 택스> 사이트 사용하기.

지방세 관련은 <위택스>, 법인세금은 <카드로택스> 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카드로택스 바로가기

카드로택스 바로가기

 

카드로택스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1. 카드로 택스 사이트 접속.

2. 회색버튼의 "비회원납부서비스" (누르면, 동의하라고 클릭 클릭 화면 넘기면 됨)

3. 메인메뉴 중에 <국세> ,<관세>, <경찰청 과태료> 등등이 위에 보인다.

그중 <국세>를 클릭 한다. 그 다음 하위 메뉴가 보여지는데 <자진납부>클릭한다.

4. <자진납부>로 화면이 넘어가면 세무소 사무실에서 받은 지로용지를 보면서 차근히 입력한다.

  • 4-1. 납부번호 품목에서 입력.
  • <납부년월> , <결정구분>, <세목>    --> 지로용지에 나와 있는데로 입력한다.

** 주의사항 ** <결정구분> 품목에서 (1)확정분 자납, (2)수시분 자납  만 타인카드 납부가 된다. 3번4번은 안됨.

지로용지서에서 결정구분 (1),(2)만 카드로택스에서 타인카드결제 가능하다. 만약 지로용지에 1번,2번이 아니라면, 해당 세무서로(오프라인방법) 수납창구로 가서 타인가드로 낼 수 있다.

  • 4-2. <납세자명>, <납세자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세입징수관서>. --> 지로용지에 나와 있는데로 입력한다.
  • 4-3. 납부 할 세금 내역.
  • <본세>에 지로 용지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다 입력했으면 한번 더 확인하고, 다음버튼을 눌러서, <신용카드>결제를 클릭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온/오프라인 둘 다 추가로 내야하는데 1%미만이고,

보통은 납부대행수수료 :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라고 한다.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도 있으니 확인필수*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카드소유자 주민번호, 할부개월 비밀번호 앞자리 2자리 입력하면,

반드시 해당 카드 소유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까지 하면 완료이다.

 

Tip 납부할 세금 내역 <본세>에 금액을 입력할때, 카드 한도가 많아서 한번에 입력하면 좋지만,

만약 카드한도 부족이라면 현금+카드 복합결제도 된다. 

아니면 2가지 이상의 카드로 결제 할 수 도 있다.

카드 금액을 쪼개서 A라는 카드는 백만원, B라는 카드는 70만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진납부> 하는 방법을 2번 반복하면 됨. 백만원 먼저 결제하고,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로내용 똑같이 입력하고 다른 카드로 70만원 결제하면 된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알아서 합산처리 된다. 

 

 

준비물:

본인 회사 담당 세무소가 미리 발행해준 지로용지 (온라인 이용시 반드시 결정구분란1 이나 2라고 쓰여있어야 한다.)

신용카드, 신용카드소유자 이름, 전화번호, 비번앞자리, 카드 소유자 공인인증서

 

 

*카드로택스는 캡쳐가 안되는 보안페이지 라서, 글로써 풀었다. *

 

 

 

 

처음엔 나도 카드로 결제가 된다는 글을 읽고, 여기저기 인터넷 찾다가 알게되었고,

고객센터에 어렵게 통화해서 왜 결정구분때문에 타인카드가 안되는지 물어보고, 버벅 거리고 그랬다. 고객센터직원도 처음엔 잘 몰라서 전화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같이 버벅거렸다.

경기도 어려운데, 재고는 쌓여있고, 버는 것도 없는데 세금은 꼬박꼬박 나온다. 세무서에서 세금 유예신청하려고 하면, 엄청 까다롭게 군다. 증명하라는 서류가 많다. 만약 세금유예신청이 된다고 해도, 가산금이 붙는다. 이런...

차라리 개인 카드 무이자 할부로 세금을 쪼개서 낸다.

 

내가 낸 세금이 당신들 월급에도 조금은 포함될 것 같은데, 내가 겪어 본 세무서는 그렇게 친절하진 않다.

 

경기가 어려운 지금,

개인카드로 법인회사 세금을 온라인으로 내는 방법을 정리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바란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