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 지원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고 )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2. 프리랜서 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지원금액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존 신청자) : 50만원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 (신규 신청자): 100만원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신청 홈페이지 확인 바람*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신청대상 및 제외 대상 국세청 업종코드 분류 내용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2022년 3월 7일(월) 09:00 ~ 3월 11일(금) 18:00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3.4)
- (방문 신청) 2022년 3월 10일(목) 09:00 ~ 3월 11일(금) 18:00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방법
기존 사업이 종료된지 오랜 기간이 경과된 만큼 반드시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
➊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
➋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 필요.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계좌정보 수정
-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 지급 일자
3.11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3.18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3.7~8일 신청 시 3.11일부터, 3.9~11일 신청 시 3.16일부터 지급
➊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할수 도 있음.
➋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3.16일부터 지급함.
수령거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수령거부 신청*
◆수령거부 신청기간)
온라인: 3.7(월) 09:00~3.11(금) 18:00
오프라인: 3.10(목)~3.11(금),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시
◆이의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내 ‘이의신청’ 클릭 후 이의신청서와 필요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기간:
3.14(월) 09:00~ 3.18(금) 18:00)
이의신청은 접수마감 후 심사를 진행하며 신청기간 이의신청 불가
(“인용” 건은 4월 초 지급 예정, 단 지급일정은 변동가능)
◈자세한 서류제출 내용과 신청대상 및 중복수급의 대한것은 해당 신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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